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백약이 무효’ 또 경찰 음주운전…사고 뒤 시민 신고로 자택서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24-03-15 10:59
2024년 3월 15일 10시 59분
입력
2024-03-15 10:59
2024년 3월 15일 10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신고로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회식 후 자택인 남구 봉선동까지 만취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미조치 후 운전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뒤 A 경위의 자택에서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후 미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의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경찰, 대학 反戰시위 상징 ‘해밀턴홀’ 진압작전… 50여명 체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물 내릴 땐 변기 꼭 닫고 샤워기 헤드도 자주 소독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홍철호 “국민들 눈물있는 곳에 계셔야”…尹 대답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