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또 경찰 음주운전…사고 뒤 시민 신고로 자택서 적발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15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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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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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신고로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회식 후 자택인 남구 봉선동까지 만취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미조치 후 운전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뒤 A 경위의 자택에서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후 미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의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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