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허위광고 등 622건 적발…“국내서 효능 인정받은 제품 없어”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14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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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주요 적발 사례.(식약처 제공)
의약품 주요 적발 사례.(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쇼핑몰, 소셜미디어(SNS),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식품과 의료제품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게시물 중 의약품이 3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품(146건), 화장품(96건), 의료기기(80건) 순이었다.

특히 해외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구매 대행하는 등 불법 알선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을 탈모 예방이나 탈모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146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 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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