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삯 안 준다” 화염병 던져 이웃집 불낸 70대 징역 2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11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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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병원 이송
치료받다 폐렴으로 숨져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속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거주자들이 집에 있을 때 범행이 이뤄졌고 화염병 12개를 준비하고 싸우고 대치했다”며 “결국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중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화염병을 던졌으나 피해자들 사망 및 상해와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 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60대 부부와 90대 노모가 있었고 부부는 연기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90대 노모는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도중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불을 지른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나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 주택 110.59㎡ 중 100㎡를 태운 후 약 40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피해자들 밭일 등을 도와줬으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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