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지 뭐하시노?” 아직도 묻는 회사들…위법·부당 채용공고 281건 적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6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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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물어보거나 실제 근로조건을 구인 공고보다 불리하게 제시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30일까지 62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51곳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 24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21건에 시정명령을, 17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한 업체는 ‘주 5일 근무, 월 300만 원’을 근로조건으로 공고를 올렸다가, 면접·채용 단계에서 ‘주 6일 근무’를 요구해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여전히 출신 지역, 키와 몸무게,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 등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표준 이력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구직자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곳도 각각 시정명령과 개선지도 대상이 됐다.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도 모두 위법이다.

노동부는 워크넷 구인 공고 등록 시 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공고는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취업 포털에 대해서는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 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 채용 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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