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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프라이’ 안 만들어준다고 친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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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11:27
2024년 3월 6일 11시 27분
입력
2024-03-06 11:26
2024년 3월 6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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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때려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A씨(42)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때도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맞고 난 뒤) 혼자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납득할 만한 마땅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했고 피해자로부터 ‘알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물리적 마찰 이후 생존해 있다가 다른 사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은 재판부에 통신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 송부 촉탁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을 속행할 정도의 증거 신청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7시쯤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60대 친모를 수차례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튿날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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