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 합류-변호사 등록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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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 뉴스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로펌에 합류한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했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클라스한결에서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클라스한결은 중견 로펌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출범한 통합 로펌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67·12기), 고영한 전 대법관(69·11기)도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9월 취임한 양 전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박, 고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가 심리 중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사법농단#양승태#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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