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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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침체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안도 포함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추가로 생겨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서울시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잇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는 4개 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승인했다. 아파트를 제외하면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등을 살펴보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과 책임 동행하도록 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및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 유도,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 밖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도 확대 추진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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