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버스전용 차로 만나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4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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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대중교통 흐름을 위해 운영하는 버스전용 차로는 설치 장소 또는 모양(점선·실선 등)에 따라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숙지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버스전용 차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중앙선 근처 버스전용 차로 24시간 운영…가로변 버스전용 차로는 시간제 적용
버스전용 차로를 만나 가도 될지 고민스럽다면, 먼저 차로가 설치된 위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버스전용 차로는 중앙선 근처에 있는 ‘중앙 버스전용 차로’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로 나뉩니다.

노란색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옆에 있는 중앙 버스전용 차로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므로,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버스 외에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중앙선 양옆에 위치한 중앙 버스전용 차로 / 출처=도로교통공단
중앙선 양옆에 위치한 중앙 버스전용 차로 / 출처=도로교통공단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는 도로 가장자리에 청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 출처=도로교통공단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눠 운영합니다. 청색 실선 두 줄은 전일제, 청색 실선 한 줄은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운영시간과 요일을 제외하면, 일반승용차의 통행을 허용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의 운영 시간은 평일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해당 시간에는 버스 외에 일반 차량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운영 시간이 아닐 때는 백색 실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제 버스전용 차로는 말 그대로 특정 시간에만 버스 통행이 가능한 차로를 뜻합니다. 청색 실선 한 줄로 표시하며,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전일제 버스전용 차로와 마찬가지로 운영 시간과 요일 외에는 백색 실선으로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그어진 버스전용 차로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될까요?

실선으로 이어지다가 점선으로 바뀌는 버스전용 차로의 모습 / 출처=도로교통공단
이때도 앞서 살펴본 중앙 버스전용 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노란색 중앙선 옆에 그어진 중앙 버스전용 차로는 일반 차량의 출입이 불가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실선이 아닌 점선일 때도 중앙 버스전용 차로는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중앙 버스전용 차로의 점선은 버스의 경로상 차선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점선으로 그어진 중앙 버스전용 차로에 일반 차량이 출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와 달리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의 점선 구간은 일반 차량의 일시적인 진·출입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건물로 진입해야 할 경우 또는 차선을 변경해야 할 때, 택시 승객이 승·하차해야 할 때 일시적으로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허용이므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에서 일반차량이 지속해서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명절에는 연장 운영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의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평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변동 없이 운영합니다. 다만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당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버스전용 차로를 연장 운영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의 모습 / 출처=도로교통공단
일반도로의 버스전용 차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36인승 이상 대형차,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등의 통행을 허용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는 버스 외에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의 통행을 허용하며,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탑승한 상태여야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김동진 IT동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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