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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경기 ‘무자본 갭투자’ 50억 전세사기 일당 구속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4-02-29 15:20
2024년 2월 29일 15시 20분
입력
2024-02-29 15:20
2024년 2월 29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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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 120여 채를 사들여 5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30대 임대인 A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인 사이로서 지난 2020년 9월~2022년 12월 서울·경기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각각 8000만~1억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만료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당시 ‘역전세’(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것) 현상이 심화하자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매매가보다 1000만~1500만 원가량 높은 가격에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매입까지 진행하면서 총 123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의 범행은 피해 임차인들이 국토교통부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국토부는 작년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A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의 오피스텔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면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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