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위증’ 前성남시장 비서 “李 허위증언 요구에 중압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6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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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6.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6.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가 재판 당시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중압감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이 대표와 김 씨를 분리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오전에는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 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했고,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시장은 최 씨와 이 대표를 고소했으나, 그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김 씨와 저는 애증 관계이자 매우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며 “(통화)녹취 내용을 보면 제가 (김 씨에게) ‘기억 나는 대로 얘기해라, 있는 대로 말해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26일 공판에서 “많이 서운했다”며 “제가 시장 고소대리인이었는데 마치 제가 주도해서 고소를 자처한 것처럼 폄하해 서운하고 놀랐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이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과 이재명에 대한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으로 인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도 ‘소위 꼬리 자르기를 한 거대 야당 당대표에게 모멸감과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공범 간 균형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형을 이 대표 변론이 종결될 때 함께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심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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