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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일했던 11만명, 국민연금 2167억원 깎였다
뉴시스
입력
2024-02-26 10:14
2024년 2월 2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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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실 '소득활동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일정 기준 이상 소득 생길 경우 최대 50% 연금 삭감
지난해 은퇴 후 소득 활동에 따라 국민연금이 삭감된 수급자 수가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감액된 국민연금 총액은 2167억원에 달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해 감액자 현황으로 집계된 수급자가 2023년 11만799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받게 되는데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소득액에 비례해 최대 50%의 노령연금이 삭감된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총액은 2023년 기준 2167억7800만원이다.
단, 감액자 및 감액 금액은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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