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출근길 지하철서 ‘면치기’…‘곰탕 컵라면’ 후루룩 민폐 승객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24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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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출근길 지하철에서 비닐장갑을 낀 채 식사하는 여성에 이어 이번에는 컵라면을 먹는 민폐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만원인 지하철 2호선에서 곰탕 컵라면을 먹는 승객이 목격됐다.

제보자 A 씨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다. 어디선가 후루룩 소리가 들렸다. 음료수를 먹나 싶었는데 곰탕 컵라면을 들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며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하철 문 앞에서 젓가락을 들고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지하철이 정차하는 와중에도 승객의 젓가락질은 계속됐다. 승객은 뜨거운 면을 후후 부는 소리와 내며 면치기까지 하며 식사에 열중했다.

지난 21일에도 지하철에서 비닐장갑을 낀 채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는 여성 승객의 모습이 공개돼 이목을 끈 바 있다.

누리꾼들은 “진짜 많이 봐줘서 승강장 의자에 앉아서 먹는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저 정도 뻔뻔함이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듯”, “괴짜 가족에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하철 내 음식 섭취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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