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서 손으로 아침밥 먹는 여성…“처벌할 순 없답니다”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21일 09시 43분


직장인들이 예민한 아침 시간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JTBC 갈무리
직장인들이 예민한 아침 시간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JTBC 갈무리
직장인들이 예민한 아침 시간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수도권 지하철 서해선 일산 방면 열차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여성을 자주 목격한다고 밝힌 A 씨는 이와 관련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고 있는 모습이다.

직장인들이 예민한 아침 시간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JTBC 갈무리
직장인들이 예민한 아침 시간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JTBC 갈무리
여성은 미리 준비한 비닐장갑까지 끼고 주변을 ‘쓱’ 둘러보며 준비한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했다.

A 씨는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며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역무원의 제재도 쉽지 않지만, 이건 공공의 상식이자 에티켓 문제다. 집에서나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 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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