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찰 담합’ 아스콘·레미콘 조합, 지자체·기관에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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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레미콘 공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입찰 담합 행위를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이 대한민국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들에게도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 민달기 김용민)는 정부와 충청남도·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대전세종충남 아스콘 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들에게 총 3억7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는 앞서 2019년 조합들의 입찰 담합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5억3285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3억7300여만 원을 정부에 배상하라고 판결하되 지자체·기관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기관들이 조합들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입찰을 실시한 원고 대한민국이 지급할 것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아닌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손해가 계약 당사자인 정부가 아닌 수요기관에 귀속됐다고 보면서 1심 배상액 3억7300여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기관에 나눠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지자체·기관들은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조달청장에게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다”며 “대금의 종국적 부담 주체는 수요기관인 지자체·기관”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재판부는 유사한 입찰 담합 행위로 정부와 지자체·기관들에 소송을 당한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조합들이 손해액의 70%인 4억7855만 원을 정부에게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해당 금액을 정부와 지자체·기관에 나눠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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