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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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스캠 코인(scam coin·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6명을 상대로 3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A 씨(28)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6명으로부터 합계 3억여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친구 사이로,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대상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했던 회원들이었다. 한 조직원이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게 한 후,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한 다른 조직원이 이를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콜센터 사무실을 자주 폐쇄·이동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스캠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조직원들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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