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맹휴학, 휴학 사유 아냐…학칙 어기면 시정명령”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1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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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출입문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20일부터 동맹 휴학을 결의한 상태다. 2024.2.19/뉴스1
19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출입문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20일부터 동맹 휴학을 결의한 상태다. 2024.2.19/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교육부가 긴급 총장 회의를 소집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학이 학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20일 동맹휴학 강행 방침을 밝히고,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동맹휴학이 가시화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총장들에게 다시 한번 학생 지도를 철저히 하고 학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휴학계를 제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17일 전자 시스템으로 휴학계를 제출했으나 지도교수 설득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학칙에 정해진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학칙에 정한 대로 학부모 동의서나 지도교수 서명 등을 받아서 휴학계를 제출해도 대학에서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학과장 사인을 받으라든지 학부모 동의를 얻으라든지 휴학 신청 요건이 학칙에 규정돼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신청이라면 당연히 반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칙에서 정한) 학부모 동의나 지도교수 서명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는 것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며 “학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서 (대학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수업, 학사 등에 관해 관계 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 학칙을 위반하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총장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물러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대 총장 회의에서) 학생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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