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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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5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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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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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 전인 지난달 25일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해 비례의원직이 승계되면서 정의당의 의석수는 6석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자신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야간 지지 호소 전화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결과 (일부 통화 중) 평소 친분관계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의원이 지지 호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의원이 이 사건 통화를 통해 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 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 조항은 2022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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