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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7년에 쌍방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2-14 14:22
2024년 2월 14일 14시 22분
입력
2024-02-14 14:21
2024년 2월 14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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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살해하고 상대 남성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살인,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를 수개월간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도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날인 지난 8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7시38분께 충남 당진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를 타고 B씨(53·여) 집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등과 종아리,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3개월 전 동거하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B씨 동생에게 자신의 차량 사진을 보내고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쫓아다니며 괴롭히다 B씨 집에서 다른 남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 집에 있던 B씨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빼앗아 휘둘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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