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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으로 정신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14 10:44
2024년 2월 14일 10시 44분
입력
2024-02-14 10:43
2024년 2월 14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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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朴 탄핵 후 정신피해 호소
지지자들, 1억4000만원 배상 청구
1심 法 “위법 없어”…항소도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지지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장윤선·조용래·이창열)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재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이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 등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봤다.
같은 해 4월 우 전 기자 등은 “헌법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해 위법한 탄핵”이란 취지로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하는 등 재판관이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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