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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손바닥에 불 붙이고 여성 상관 모욕한 20대 남성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11 19:04
2024년 2월 11일 19시 04분
입력
2024-02-11 19:03
2024년 2월 11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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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의 손바닥에 불을 붙이고 여성 상관에게 성적 모욕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제대 후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가혹행위, 상관모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한 부대에 복무하면서 심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 B씨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파스를 뿌린 수건을 코에 닿게 해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내무반 동료들에게는 게임을 제안한 뒤 벌칙으로 대위 C(32·여)씨 등 2명을 지칭해 성적인 표현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말 제대 직후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D(21)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의 차량 일부를 부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 2회를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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