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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삶으나 데치나 무슨 차이…2억 7000만원 ‘고사리 전쟁’ 터졌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2-05 09:49
2024년 2월 5일 09시 49분
입력
2024-02-05 09:27
2024년 2월 5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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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삶은 고사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정부는 식품류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몇몇 수입농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고사리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고사리도 있는 그대로 수입하지 않고 장기 보관 등을 위해 삶아서 들여왔다면 세관은 면세 대상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서울세관의 이러한 조치가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농산물수입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톤을 수입할 때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이후 서울세관은 A씨가 고사리를 삶아 1∼2㎏ 단위로 포장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며 이는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며 부가가치세 2억4219만원과 가산세 2166만원 등 모두 2억638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삶은 건 포장과 운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데쳤다’와 ‘삶았다’의 차이점에 따라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냐 △2차 가공식품이냐가 갈린다고 봤다.
즉 A씨가 고사리를 60∼80도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한 뒤 보존·살균 처리까지 한 것은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이라는 것.
A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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