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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입력
2024-02-04 15:49
2024년 2월 4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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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 여성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적용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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