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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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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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에 앞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2023.5.23. 뉴스1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에 앞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2023.5.23. 뉴스1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 150만 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공단 측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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