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석춘 ‘위안부 발언’ 무죄에 항소…“법리 오해”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0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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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 자발적 매춘 종사"
法 "학문 자유 보호"…檢 "한계 있어"

검찰이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류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고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위안부 관련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었고 대학 강의의 일환이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안부가 강제 연행이 안 됐다고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강의실 내에서 이뤄졌고, 발언을 들은 이들도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었다”며 “정해진 주제에 관해 강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가 부적절하다 해도 학문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표현의 적절성을 형사 법정에서 가리기 보다는 자유로운 공개토론으로 가려야 한다. (유죄 판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기존 관행이나 질서에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류 전 교수가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이며, 북한과 연계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일부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표현은 공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교육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에 한 확인 노력 없이 진실인 것처럼 확정적이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발언의 경위나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의 도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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