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공무원 7명…‘수영장 이용자’ 지불 현금 가족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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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9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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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청 전경. 뉴스1
전남 순천시청 전경. 뉴스1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사용료 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순천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공무원 A씨 외 6명(공무직)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순천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을 부정 발행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영장 이용자들이 지불한 현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몫으로 영수증 총 3437건을 부정 발행했으며, 발행 금액만 7000만~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남도 감사 결과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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