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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 출석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6 13:12
2024년 1월 26일 13시 12분
입력
2024-01-26 13:11
2024년 1월 26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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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00억원대 비상장회사 자금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1심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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