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2심도 무죄 이성윤 “검찰권 남용에 경종 울리길”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5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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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무죄 판결 받고 나와 작심발언
이성윤 "프레임 전환에도 본질 안 바뀌어"
"김건희 피해자로 규정해도 사실 안 변해"
대검 징계 착수에 대해 "당당히 임하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판결 소감을 전했다.

그는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디올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 김학의 전 차관이 피해자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부디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대검찰청이 착수한 징계 사안에 대해선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말했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이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권한을 갖지 않았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종결 이유가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이 연구위원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시 그가 맡았던 반부패강력부장인 직책에 주어진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어긋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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