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2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4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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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4. 뉴스1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4.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적 지원으로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되고 약 7년 동안 재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도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면했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 전 장관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빠져나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 역시 1심에서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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