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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강제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형…“항소하겠다”
뉴스1
입력
2024-01-19 14:51
2024년 1월 1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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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 2020.4.9/뉴스1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9일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15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 측은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차도와 인도 경계 지점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던 상황이었기에 도와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0세에 가까운 피고인이 만취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껴안듯이 부축하고 1시간30분여 동안 이동하거나 같이 있는 것이 피고인이 말하는 것처럼 도와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모텔에 들어가면서 그 전에 쓰지 않던 모자를 쓰고 스스로를 감추려고 한 점, 대검찰청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속옷에서 오 전 대표의 DNA가 검출된 점을 들어 “모텔 안에서 추행 행위가 이뤄졌으며 추행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친 부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나자 취재진을 향해 “항소하겠다”고 외치고 법정에서 퇴장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관심을 끈 인물로 2020년 21대 총선,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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