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協 “소아당뇨, 18세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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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처럼 장애인법으로 보호를”

(사)한국 1형당뇨병 환우회 회원들과 투병중인 소아·청소년 환우 2백 여명이 15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형당뇨의 중증난치질환 지정과 연령구분 없는 의료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사)한국 1형당뇨병 환우회 회원들과 투병중인 소아·청소년 환우 2백 여명이 15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형당뇨의 중증난치질환 지정과 연령구분 없는 의료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의료계에서 국가가 중증 난치성(제1형) 당뇨를 앓는 소아 환자를 18세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소아당뇨를 앓던 충남 태안군 8세 여아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5일 “소아당뇨 환자 일가족 사망은 예견된 참극으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며 “소아당뇨 환자가 18세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미국에선 의료보험이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법으로도 당뇨병 환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한국도 소아당뇨 환자가 장애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로 소아당뇨는 만성 질환이라 가계에 부담이 크고, 진료 특성상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의료 인력도 부족해 환자를 돌보려는 기관이 줄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소아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발생하는 성인 당뇨병과는 다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아동병원#소아당뇨#장애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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