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 2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5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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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 2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 재판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게 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을 지낸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박 씨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경까지 약 4시간 30분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 4명을 투입해 약 13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재시하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경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2021년 5월 3일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날짜라고 특정한 날짜다.

박씨와 서씨 변호인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 측도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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