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계약심사제’로 청렴 교육 실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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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등 대상, 3월부터 시행
공사비-용역비 등 원가 적정성 심사

전북도교육청은 청렴한 전북 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약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전북도교육청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계약심사제는 입찰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심사·조정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계약심사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전북도교육청과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과 학교에서 발주하는 추정 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다.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이다.

계약심사 대상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때는 ‘설계변경심사’도 실시한다. 전북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말까지 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이 있는 경우 전북도교육청 감사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홍열 전북도교육청 감사관은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만들었다”며 “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도교육청#계약심사제#청렴 교육#공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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