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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하다 다친 공무원 요양급여 비현실적”…이달 중 개선안 확정
뉴시스
입력
2024-01-15 14:04
2024년 1월 15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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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급여 상한액, 현실과 맞지 않아" 지적
尹도 "부족함 없도록 제도 조속히 정비" 지시
인사처, 전문가 의견 들어 1월 중 개선안 마련
공무 중 다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를 추진 중인 인사혁신처가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열고 소방, 경찰, 해경, 교사, 군무원 등 공무상 재해로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 9명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급여 항목 별로 상한액이 있어 일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인데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 치료 중인 공무원 A씨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데, 간병비가 실제 비용보다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병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골절 치료 중인 B씨는 “공상 신청 시 빠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진료비 지원 확대 ▲직무 복귀 지원 ▲기관 담당자 전문 교육 등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7일과 24일에는 공무원 재해보상 분야 관련 의료인과 법조인 등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승호 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들이 충분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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