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50대 남편, 테이저건 ‘스턴기능’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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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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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한 50대가 검거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1일) 오후 11시15분께 경기 광주지역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근거리에 위치한 식탁 위에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체포하는 과정에 저항도 있었고 흉기에 의한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테이저건 ‘스턴기능’(전기충격기 기능)으로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과거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들은 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경기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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