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경 강원 춘천시 우두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복근무하던 형사들의 차량을 털려고 한 20대 남성이 곧바로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제공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절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빈 차인 줄 알고 형사들이 탑승한 차량을 털려고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 씨(28)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12월 춘천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15차례에 걸쳐 현금 약 3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경 춘천시 우두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차량에서 잠복근무했다.
경찰은 A 씨가 주로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A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범행 표적을 물색하던 A 씨는 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가 곧바로 붙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15건의 절도 행각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문 잠금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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