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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면허 없는 70대 여성에게 ‘車사고 배상’ 청구한 보험사…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1-08 09:44
2024년 1월 8일 09시 44분
입력
2024-01-08 09:04
2024년 1월 8일 09시 04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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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된 보험 계약서. KBS 뉴스 유튜브 캡처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도 없고 보험에도 가입한 적 없는 70대 여성에게 거액의 자동차 사고 비용이 청구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KBS에 따르면 운전을 해본 적 없는 A 씨(70대·여성)는 지난해 5월 본인이 내지 않은 자동차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A 씨는 운전면허도 소유 차량도 없었지만, 한 남성이 A 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차 보험에 들었고 사고를 낸 것이었다.
A 씨의 아들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친목계에서 여행 갈 때 어디 등록한다고 해서 (지인한테) 사본 하나 주신 게 있다”며 “(보험 가입에 도용된 게) 그거였다”고 밝혔다.
보험 청약서에 적힌 A 씨의 서명 또한 위조됐지만, 보험사는 신분증 사본과 청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갖춰지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따로 확인하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이로 인해 A 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 원에 달했다.
A 씨의 아들은 “사고 처리할 때도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가 왔다”며 “어머니가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두 차례나 얘기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사고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보험사 측은 이와 관련해 “보험설계사가 A 씨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게 맞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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