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경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인사 청탁을 한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정은 2021년쯤 인사 청탁 명목으로 퇴직 경찰인 B경정(구속)을 통해 C 전 경감(구속)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검경브로커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광주·전남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경찰청은 A경정을 직위해제 시킨 바 있다.
C 전 경감은 검경브로커 성모씨(62·구속 재판 중)에게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경찰인사에 개입하는 등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관련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탁모씨(45·구속 재판 중)에게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고위 경찰직·검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성씨의 경찰 인사 청탁 개입, 관급공사 부당 수주 의혹 등을 두루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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