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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런 변호사들이 있다니”…의뢰인 돈 받고 사건 모른 채 한 변호사들
뉴스1
업데이트
2023-12-29 15:26
2023년 12월 29일 15시 26분
입력
2023-12-29 11:04
2023년 12월 29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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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뢰인을 속여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뒤 이를 가로챈 변호사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뢰인과 계약을 맺고 민사소송을 대리하던 중 “재판부로부터 공탁금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으니 3000만원을 이체해달라”고 의뢰인을 속여 공탁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공탁금 담보제공명령은 내려진 적이 없었고, A씨는 처음부터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린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변상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A씨의 형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공탁금까지 가로채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4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의뢰인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1000만원 받았지만,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뢰인에게 소송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가압류를 하려면면 담보공탁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의뢰인과의 고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공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변호사가 직무를 위배해 의뢰인의 공탁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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