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직원 신발로 때린 순정축협…억대 임금체불도 있었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7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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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업무태만 이유로 상습 폭행하고 폭언
직원 69%는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조합장 사법처리…1억5200만원 과태료 부과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2억6천만원 임금체불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전북 순창시 소재 순정축협 조합장이 형사입건되고 사업장에는 1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9월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술이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조합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총 1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조합장이 다수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 이유로 직원에게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또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6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전 직원 대상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해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부는 조합장의 폭행 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상 연장수당 등 계산내역 미명시 ▲조합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미수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미만 부여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 미신고 등 8건 행위에 대해 1억52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 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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