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한숨 돌렸다…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시의회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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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TBS 지원 중단 5개월 유예' 가결
서울시, 내년 5월31일까지 93억원 지원키로

존폐 위기에 몰렸던 TBS(교통방송)가 기사회생했다. 주어진 시간은 5개월이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두 안건 모두 재석의원 70명 중 69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없었다.

개정조례안에는 TBS에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5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시기가 도래함에도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조례 시행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출연금은 92억9769만원이다. 시는 인건비 72억9552만원, 기본경비(4대 보험료) 6억6429만원, 청사 유지비 13억3787만원을 산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퇴직금 등으로 출연금 범위를 한정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시에 강력 요구, 출연금액을 93억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열흘 뒤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을 뻔 했던 TBS는 조례 가결로 5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의결에 앞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본회의가 잠시 정회된 틈에 개최된 원포인트 상임위였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의장으로, 그간 TBS 지원조례 개정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의결되고 1년이 넘도록 서울시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이번 정례회 조례안 제출시한을 넘겨 낸 시의 행태가 심히 유감스러우나 묵묵히 일해왔던 다수의 TBS 직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가 그간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TBS를 더 넓은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의회 의지에 공감했고 조례 개정안을 낼 수 있는 시장이 개정안을 제출한만큼 ‘긴급성’ 여부를 판단해 긴급하다고 인정돼 상임위에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정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장은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TBS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주장에 서울시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수당을 차지한 시의회 국민의힘은 TBS의 정치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조례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15일 통과된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도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이기에 지원이 중단되면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TBS의 독립경영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 5개월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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