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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건물 수리 안 해줘” 흉기 휘두른 60대 임차인, 징역 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21 11:13
2023년 12월 21일 11시 13분
입력
2023-12-21 11:12
2023년 12월 21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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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공장에서 천장 누수로 세탁기가 수차례 고장 나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고 건물주 아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대전 대덕구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세탁공장 주차장에서 건물주인 B(76)씨와 있었던 다툼이 생각나 공장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B씨 아들인 C(41)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C씨가 넘어져 빗나갔으며 근로자가 나와 제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어 이를 바라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세탁공장을 운영하며 건물 노후화로 누수가 생겨 자신이 사용하는 대형 세탁기가 고장 나 수차례 건물 수리를 요청했고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전날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말다툼하던 중 C씨가 “우리 아버지에게 막말했으니 나도 너한테 막말하겠다”라며 욕설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임대인과 건물 수리 문제로 말다툼한 후 화가 나 흉기로 임대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임대인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결과가 매우 무겁다”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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