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 1억 지원…1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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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8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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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정책을 인천시가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은 총 7200만원이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으로 2800만원을 추가, 총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을 지원하는 ‘아이(i) 꿈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

이로 인한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받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 5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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