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제자 강제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14 17:41
2023년 12월 14일 17시 41분
입력
2023-12-14 15:31
2023년 12월 14일 15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차량 뒷자석에서 제자 강제추행 혐의
혐의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
1·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A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전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6월 제자이자 대학원생인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0월 기소 의견으로 A 전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8월 A 전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20년 8월 서울대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전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지 않고, 경찰 조사 당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고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쇼트트랙 영웅’이 어쩌다…김동성 양육비 9000만 원 미지급에 징역 6개월
저혈당-설사…비민치료제 ‘마운자로’ 부작용 신고 35건 접수
美 FDA, 코로나19 백신 관련 성인 사망 사례 조사 착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