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 사용…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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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한 달간 잠복수사 부천시 현장 덮쳐
사체 6구·냉동고 보관 7구 확인 등 13구 확인
경기도, 동물학대방지팀 신설해 1년간 11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개 도살 현장을 적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부천시에 있는 한 개 도살 의심 현장을 잠복근무해 9일 급습했다.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던 사체 7구 등 모두 13구의 사체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마리는 부천시에 보호 조치하도록 했다. 또 현장에서 업주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장면도 확보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 1년 동안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11곳(1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무허가 동물생산업(이상 5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이상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이상 1건) 등이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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