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 혐의 운수회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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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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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 마련된 고인 방 씨 분향소에서 대책위 회원들이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 마련된 고인 방 씨 분향소에서 대책위 회원들이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모 씨(55)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상해, 모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운수 대표 A 씨(50대 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경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폭행 협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취재진이 “방 씨 말고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을 못 느꼈느냐”라고 묻자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답한 뒤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A 씨는 지난 3월 H운수 앞에서 임금 체불 항의와 완전월급제 도입 요구를 위해 1인 시위 중이던 방 씨를 폭행하고, 지난 4월엔 폭언과 욕설 등을 해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방 씨에게 화분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결과 A 씨는 방 씨 사망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속 근로자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 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 9월26일 오전 8시30분경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방 씨는 분신 열흘 만인 지난 10월6일 오전 6시18분경 숨을 거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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