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원인 제공’ 미호천교 제방공사 감리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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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8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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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건너편 미호강 둑이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건너편 미호강 둑이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충북 청주 미호천교 제방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지난 7월 검찰 수사본부 출범 이후 참사 관련 피의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미호천교 제방공사 감리단장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미호천교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시공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감리단장 최씨가 공사 전반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참사 당일 미호강이 범람하면 지하차도가 침수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참사 발생 직전 “강이 넘치려고 한다” “궁평지하차도를 긴급 통제해야 한다”며 경찰에 2차례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당시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시공사·감리사 관계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다른 6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중 결정된다.

시공사·감리사 관계자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행복청 공무원 3명은 14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올 7월15일 전국적인 집중오후 당시 청주에선 미호강 제방 유실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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