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송금됐습니다” 확인하고 물건 줬는데 ‘가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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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8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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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갈무리)
(SBS 갈무리)


허위로 만든 메시지를 보여주며 “계좌이체 했다”고 속여 귀금속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귀금속 가게에 20대 여성 A 씨가 들어와 목걸이와 금괴 등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고르더니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만지던 여성은 잠시 후 금은방 계좌로 돈이 이체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줬다.

금은방 주인이 문자를 확인하자 여성은 귀금속이 담긴 종이가방 2개를 들고 태연히 가게를 나갔다.

알고 보니 여성이 보여준 이체 확인 문자는 가짜였다. 여성이 허위로 작성한 메시지였다.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주인이 다시 연락하자 A 씨는 “송금 중이다. 보내드리겠다”고 답하며 도주 시간을 벌었다.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폐쇄회로(CC)TV 동선을 파악해 범행 4시간 만인 당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가져간 물건을 인근 금은방에 되판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여성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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