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한 ‘대전 신협 강도’,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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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7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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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21일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현지에서 검거돼 한달 만에 송환됐다. 2023.9.21 뉴스1
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21일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현지에서 검거돼 한달 만에 송환됐다. 2023.9.21 뉴스1
3900여만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강도 혐의 및 상습도박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 확인을 겸해 A씨에 대한 피해자 양형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내년 1월 11일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날 재판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들어온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 달 20일 지인의 차로 공항으로 이동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A씨는 “용의자를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지난달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강도 범행을 인정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원씩 돈을 빌려 약 40억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도피 중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을 만큼 심각한 도박중독 상태였던 A씨가 57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인터넷 도박자금을 충전한 횟수는 4651회에 달한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피해 신협을 2회 방문한 점,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이동수단을 변경한 점 등에서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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