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10대, 행인 사망…2심도 장기 3년·단기 2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7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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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7일 오전 11시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과거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1월3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공주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고 제한속도와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한 C(17)군은 자신의 아버지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한 뒤 A군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과거 무면허 운전 이력이 반복적으로 있고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5개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 C군에게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자이며 호기심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했다. C군에 대해서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A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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