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배달음식점이”…식품위생 부실 41곳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4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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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샐러드 등 총 3710곳 점검해
조리식품 141건 검사결과…1건 부적합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거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총 3710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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